농업 및 축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정부 보조금 세무
1. 미가공 농산물·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및 가공·포장 시 과세 전환 유의점
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임산물 및 단순 소금절임, 건조, 세척 성상의 농·축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원형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로 전환되므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(매년 2월 10일) 및 과세·면세 겸영 사업자 기장 구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.
2.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농업·축산 보조금(자산취득 보조금 vs 운영 보조금) 세목별 계상 및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
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업·축산 보조금 중 사료비·방역비 지원 등 운영 보조금은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(익금)으로 계상됩니다. 반면, 축사 시설 현대화, 스마트팜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 보조금은 일단 익금 계상 후 법인세법 제36조 및 소득세법 제32조에 따라 '일시상각충당금' 또는 '일시손금산입'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소득을 분할 인식함으로써 일시적인 세부담을 이월·연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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